피고인은 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55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해당 사기 사건의 공소사실은 B가 C로부터 토지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127,9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임.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63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준성(기소), 원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13. 15: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7고단155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B가 2008. 8.경 C로부터 토지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127,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B와 C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