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앞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7. 13:30경 구미시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소변을 본 뒤,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성기를 노출한 채 다가가 "너, 나랑 한...

사건
2017고단1793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성현(기소), 원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7. 1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소변을 본 뒤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일행 E과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를 발견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랑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39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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