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 19: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