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누범기간 중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7. 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
  • 피고인은 2016. 3.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12. 30.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건
2017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신명(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 19: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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