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 영위, 불법 광고 및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6. 3. 10.경부터 2017. 3. 3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함.
  •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대부 광고 명함을 배포하여 대부업 광고를 함.
  • 피고인들은 총 169회에 걸쳐 합계 358,895,0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이자(최고 연 436.7%)를 수수함.

핵심 ...

사건
2017고단16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A
2. B
3. C
검사
정소영(기소), 김준성(공판)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4 내지 7, 9 내지 12, 16, 1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8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3. 10.경부터 2017. 3. 30.경까지 경북 칠곡군 D건물 201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구미시 원평동 등 다수의 장소에서 E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금전진통제 G,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비밀보장,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된 대부 광고 명함을 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