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4 내지 7, 9 내지 12, 16, 1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8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3. 10.경부터 2017. 3. 30.경까지 경북 칠곡군 D건물 201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구미시 원평동 등 다수의 장소에서 E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금전진통제 G,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비밀보장,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된 대부 광고 명함을 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