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후진 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7.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D(여, 59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약 3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7고단1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재호(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로12길 26에 있는 플러스원룸5차 앞 도로를 상모프라자 방면에서 한동빌딩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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