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거 침입 및 현금 절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5, 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특정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면, 이를 절취하여 지정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함.
  • 2017. 8. 28.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가 79세 피해자 G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2,0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

사건
2017고단1408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문동기(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인터넷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금원을 보관하게 한뒤 이를 가져오거나 이를 직접 받아내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운영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통 등 특정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면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8. 28. 경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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