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3. 서울 용산구 D역에서 철도승무원 E의 어깨를 수회 찌르며 질문하다가, 손으로 찌르지 말라는 말을 듣고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E의 어깨, 얼굴, 등, 뒤통수를 수회 때려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7. 7. 9. F 입구에서 경운기 이동 문제로 피해자 G와 실랑이 중 욕설을 하고, 경운기 적재함에 있던 낫(약 40cm)을 들어 G의 목에 겨누어 협박함. -...

사건
2017고단1387 철도안전법위반
2017고단1447(병합)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도형(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387」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 17:48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역 10번 승강장 12호차 타는 곳에서 여객 안내 중이던 철도승무원인 피해자 E(여, 26세)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수회 찌르면서 "야, 이 차 울산 가나, 안 가나"라고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찌르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이가 뭔데 나한테이래라 저래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철도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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