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9.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
  • 구미시 옥성면 덕촌3길 17-5에 있는 덕촌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함.
  • 이로 인해 피해자 C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와 충돌하고, 이어서 피해자 E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와 연달아 충돌함.
  • 사고로 피해자 C에게 ...

사건
2017고단1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윤지현(기소), 김준성(공판)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9:30경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덕촌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8.9.09:3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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