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4, 6 내지 10 기재 각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기재 각 근로자들, 근로자 C,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23, 25 내지 31. 33, 35 내지 46, 48 내지 51 기재 각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7고단1166, 2017고단1712)
피고인은 2016. 12. 28.경부터 2017. 4. 18.경까지 구미시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