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후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24.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함.
  •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금오산 주차장 방면에서 경북외고 방면으로 후진함.
  • 당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음.
  •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

사건
2017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송민주(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8:17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금오산 주차장 방면에서 경북외고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대각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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