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이 전방 차량을 들이받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F,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

사건
2017고단1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준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02:20경 구미시 옥계동 옥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INI Cooper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 도로 2차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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