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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7가합97 건설장비임대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그 중, 가. 선정자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2017. 2. 21.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선정자 C에 대하여는 2017. 2. 21.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선정자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선정자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5톤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등을 운반해주고 장비대여료를 받는 건설기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다만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의 아버지 E이다). 나. 원고 등은 피고와 2016년 9월경~12월경 원고 등이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구미시 F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기간동안 토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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