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거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14. C병원을 인수하여 병원장으로 재직함.
  • 피고는 2014. 11. 20. 경찰로부터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료기관 이중 개설 방조) 혐의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사무장병원 세부처리 지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함.
  • 피고는 2015. 1. 22. 위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법 ...

1

사건
2017가합1623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3,620,604원 및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사로서 2011. 12. 14. B에게서 김천시에 있는 C병원(2013. 12. 14. 'C 요양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료장비 등 시설을 12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B의 배우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서 위 병원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해온 사람이다. 2) 피고는 보험급여비용의 지급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부과 등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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