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1. 22. 위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법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623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3,620,604원 및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사로서 2011. 12. 14. B에게서 김천시에 있는 C병원(2013. 12. 14. 'C 요양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료장비 등 시설을 12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B의 배우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서 위 병원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해온 사람이다.
2) 피고는 보험급여비용의 지급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부과 등 업무를 수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