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병전 구미시 C 답 1,787m2, 합병전 D 답 14m2. 합병전 E 답 453m2의 소유자인데, 위 3필지는 2017. 2. 22. 합병하여 C 공장용지 2,254m2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07. 8. 17. 구미시 F 창고용지 98m2 중 1/2 지분, 분할전 G 답 284m2 중 15.3/17 지분[다만, 2010. 3. 9. 위 분할전 G 토지에서 H 답 26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2017. 2. 22.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13. 위 가.항 기재 토지에 신축할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