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용 대가 3,500만 원 지급 약정의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장 신축을 위해 3필지를 합병한 C 공장용지 2,254m2의 소유자임.
  • 피고는 2007. 8. 17. F 창고용지 98m2 중 1/2 지분, 분할 전 G 답 284m2 중 15.3/17 지분(이후 H 답 264m2로 분할, 2017. 2. 22. 지목 도로 변경)을 매수함.
  • 원고는 2014. 8. 13. 위 공장의 진입로 사용을 위해 F 창고용지 98m2 중 1/2 지분, G 답 20m2 및 이 사건 토지 중 각 1.7/17 지분을 매수함.
  • 피...

사건
2017가단991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병전 구미시 C 답 1,787m2, 합병전 D 답 14m2. 합병전 E 답 453m2의 소유자인데, 위 3필지는 2017. 2. 22. 합병하여 C 공장용지 2,254m2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07. 8. 17. 구미시 F 창고용지 98m2 중 1/2 지분, 분할전 G 답 284m2 중 15.3/17 지분[다만, 2010. 3. 9. 위 분할전 G 토지에서 H 답 26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2017. 2. 22.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13. 위 가.항 기재 토지에 신축할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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