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시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B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C에게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2015. 4. 17.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0.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피고 B는 2016. 6. 17.부터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2017. 10. 말경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며, 2017. 10.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 피고 C은 피고 B의 근로자로, 미지...

사건
2017가단35218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4. 20. 접수 제2855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4. 20. 접수 제2855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2015. 4. 17.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월차임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을 2015. 4. 17.부터 2017. 4.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2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150,000,000원, 존속기간을 2015. 4. 17.부터 2017. 4. 16.까지, 전세권자를 피고 B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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