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4. 20. 접수 제2855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4. 20. 접수 제2855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2015. 4. 17.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월차임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을 2015. 4. 17.부터 2017. 4.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2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150,000,000원, 존속기간을 2015. 4. 17.부터 2017. 4. 16.까지, 전세권자를 피고 B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