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김천시 C 전 1,527m2 토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등기원인은 2016. 1. 27. 매매로 기재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무효 주장

  • 쟁점: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 합의 및 대금 지급이 없었고, 증여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 무효라고 주장함.
  • 법리:
    • 민법 제186조에 규정된 등기는 현실의 권리...

사건
2017가단3505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전 1,527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28. 접수 제2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김천시 C 전 1,52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28. 접수 제2786호로 2016.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원고 본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제기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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