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전 1,527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28. 접수 제2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김천시 C 전 1,52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28. 접수 제2786호로 2016.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원고 본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제기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