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39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9. 13. 피고와 사이에 C호텔 사우나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815,100,000원(공급가액 741,000,000원, 부가가치세 74,100,000원), 계약기간을 2016. 9. 13.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지체상금율에 관하여 0.1%(계약금액의 1/1000×공기지연 일수)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이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