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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3215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종중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543.5/2856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94. 8. 17. 접수 제22361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3항기재 부동산 중 8187/169389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94. 8. 17. 접수 제2242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11세손 D를 공동선조로 설립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85. 6. 1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2. 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 6. 1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2. 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1994. 8. 1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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