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543.5/2856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94. 8. 17. 접수 제22361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3항기재 부동산 중 8187/169389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94. 8. 17. 접수 제2242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11세손 D를 공동선조로 설립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85. 6. 1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2. 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 6. 1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2. 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1994. 8. 1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