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배당액 90,346,92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0,500,356원을 330,847,283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0,346,927원을 36,724,62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0,500,356원을 294,122,659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5. 6. 12. 구미시 D 임야 84,57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3.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2014. 1.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10. 6.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4. 1. 9.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