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선지급 및 공탁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는 1995. 6.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종중은 2014. 1.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칭변경 부기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종중은 2014. 1. 9. 피고와 이 사건 임야와 피고 소유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이 사건 종중은 위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330,914,854원을 납부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건
2017가단31179 배당이의
원고
임오새마을금고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배당액 90,346,92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0,500,356원을 330,847,283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0,346,927원을 36,724,62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0,500,356원을 294,122,65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5. 6. 12. 구미시 D 임야 84,57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3.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2014. 1.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10. 6.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4. 1. 9.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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