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31179 배당이의
원고
임오새마을금고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배당액 90,346,92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0,500,356원을 330,847,283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0,346,927원을 36,724,62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0,500,356원을 294,122,65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5. 6. 12. 구미시 D 임야 84,57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3.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2014. 1.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10. 6.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4. 1. 9.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