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지역본부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잔액 15,308,1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임.
  •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B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취급점 모집 영업권 부여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0원과 로얄티 6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6. 3. 24. 및 2016. 4. 12. 피고에게 광고 및 영업활동 미흡, 만능바베큐기계 공급 지연 및...

사건
2017가단3052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프레쥬퀸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프레쥬)는 '곤지암할매소머리국밥', '내 마음을 훔친 갈비' 등의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사이에 B지역에서 2년간 피고의 브랜드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취급점을 모집할 수 있는 등의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영업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0원과 로얄티 60,000,000원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4. 및 2016. 4. 1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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