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프레쥬)는 '곤지암할매소머리국밥', '내 마음을 훔친 갈비' 등의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사이에 B지역에서 2년간 피고의 브랜드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취급점을 모집할 수 있는 등의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영업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0원과 로얄티 60,000,000원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4. 및 2016. 4. 1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