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불법행위 채권에 대한 상계 불허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상계 항변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허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자 E 사망 후 상속 문제로 피고에게 도움을 요청함.
  • 피고는 상속포기각서 처리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는 교육청 토지 전매를 통한 수익 약속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는 검찰청 진정 무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는 위 사기 행위로 인해 징역 2년 및...

사건
2017가단27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 대지 및 건물, 구미시 D아파트 702호를 구입하면서 원고의 처 E 명의로 등기해놓았는데, E이 2009. 3. 17. 사망하였고 E에게는 당시 전 남편과 사이 에딸F, 아들 G이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2012. 8.경 F과 G을 만난 사실조차 없었고, 원고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등 관련된 일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우선 상속에 드는 여러 경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얼마 후 "애 들을 직접 만났는데 합의금조로 1,500만 원을 요구하여 내가 500만 원을 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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