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 대지 및 건물, 구미시 D아파트 702호를 구입하면서 원고의 처 E 명의로 등기해놓았는데, E이 2009. 3. 17. 사망하였고 E에게는 당시 전 남편과 사이 에딸F, 아들 G이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2012. 8.경 F과 G을 만난 사실조차 없었고, 원고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등 관련된 일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우선 상속에 드는 여러 경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얼마 후 "애 들을 직접 만났는데 합의금조로 1,500만 원을 요구하여 내가 500만 원을 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