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복무요원 폭행 및 상해에 따른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2. 15: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사과를 판매하던 중, 구미시청 F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G(22세)이 장사를 중단하고 이동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음.
  •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를 전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경적을 울리며 "씨발놈아 비켜"라고 욕설을 함.
  • 피해자가 화물차 앞에 계속 서 있자, 피고인은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차량에...

사건
2016고합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사
박재호(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5: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고 사과를 판매하던 중 구미시청 F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G(22세)이 피고인에게 "이곳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화물차를 전진하며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을 한 다음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비켜"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 앞에 계속하여 서있자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 화물차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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