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수급인 및 직상수급인의 임금체불 책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하수급인)과 피고인 B(직상수급인)에게 각각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의 대표로서 김천시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으로부터 9억 1,5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음.
  • 피고인 A은 2016. 3. 10.부터 2016. 3.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11명에게 총 13,750,000원의 ...

사건
2016고정48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수진(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김천시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5. 8. 13.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 B 으로부터 9억 1,5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경산시 G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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