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인정 여부 및 인과관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구미시 C아파트 507호에서 지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옆집 피해자가 찾아와 D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D와 피해자 간 말다툼이 발생함.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팔로 목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원위지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사건
2016고정40 상해
피고인
A
검사
오보미(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구미시 C아파트 507호에서 지인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찾아와 D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D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팔로 목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원위지골 골 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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