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인정, 벌금 5,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14. 08:57경 김천시 아랫장터3길 69 공영 정비소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 주택가 골목길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앞서가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림.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사건
2016고정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8: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랫장터3길 69 공영 정비소 앞 도로를 칠칠사거리쪽에서 감호시장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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