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건: 동종 범죄 전력자의 상습 사기 및 양형 고려 사항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6고단96 사건: 피고인은 2015. 11. 4. 인터넷 번개장터에 "디스커버리 밀포드" 점퍼 판매 글을 게시, 피해자 D에게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43만 원을 편취함.
  • 2016고단251 사건: 피고인은 2015. 10. 2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 피해자 E...

사건
2016고단96, 25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심재신, 송민주(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6」 피고인은 2015. 11.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디스커 버리 밀포드"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3만 원을 입금하면 위 점퍼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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