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8,000,000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8. 00:23경 구미시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앞 4차로 도로를 운전 중이었음.
  •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사건
2016고단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재호(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앞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파워마트 방면에서 봉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하여 2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H(여, 56세) 운전의 I 오토바이와 위 오토바이를 치우기 위해 2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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