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구미시 광평동 수출탑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 외 4명(E, F, G, H)에게 각 2~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6고단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세희(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수출탑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3,2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