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8. 13:00경 구미시 C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특수협박함.
  • 피고인은 2016. 4. 8. 07:00경 구미시 G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해당 기간 중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사건
2016고단649, 837(병합) 특수협박,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송찬우, 정소영(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49 」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8. 1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횟집 내에서 피해자 D(22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좆밥 새끼가 나대냐?"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친구들을 불러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여, 27세)에게 마치 때릴 듯한 위세를 보이며 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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