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585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 8월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 2010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15.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300m 음주운전함.
음주측정 후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병원에 동행, 채혈 동의 질문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발로 차 흉곽 전벽 타박상 등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이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5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송찬우(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9. 3. 2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15. 07:29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의 상호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