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1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
  • 김천시 C 소재 D 김천중앙점 앞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의 자전거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

사건
2016고단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소재 D 김천중앙점 앞 횡단보도를 부거리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지교사 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E(23세)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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