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불응 및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와 무면허운전죄의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0.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다 저지당하자 경찰관의 목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6. 7.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5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을...

사건
2016고단536, 1122(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심재신, 정소영(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36」 피고인은 2016. 4. 20. 00: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 단속에 적발되어 그곳 근처의 농로로 도주하려고 하다가, 다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저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단속 및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122」 피고인은 2016. 7. 21. 17:27경 구미시 거의동에 있는 금오공대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나들가게 거의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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