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특수절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5. 10. 15.부터 2016. 1. 3.까지 총 8회에 걸쳐 농기계 등 타인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함.
  •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및 2016. 1. 8.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사건
2016고단28-1(분리), 777(병합), 2016고정57(병합)
가. 특수절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절도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자동차관리법위반
사. 사문서위조
아. 위조사문서행사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차. 사기
2016초기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가.마.사.아.자.차. A
검사
송찬우, 박성현, 박경화(기소), 이경아,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8」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농기계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김천시 E 일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2015. 12. 26. 19:15경 김천시 G에 있는 포도밭에서 그곳 농막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타고 온 I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는 등 2015. 10. 15.부터 2016.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