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8」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농기계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김천시 E 일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2015. 12. 26. 19:15경 김천시 G에 있는 포도밭에서 그곳 농막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타고 온 I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는 등 2015. 10. 15.부터 2016.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