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59,1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경 피해자 E에게 "F와 함께 고추 빻는 공장 'H'을 동업 운영 중이며, 투자 시 kg당 2,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F가 I 법인을 인수하면 내가 책임자로 일할 예정이니 함께 일하자"고 거짓말함.
그러나 피고인은 F의 공장에서 포장/배달 업무를 잠시 도왔을 뿐 동업하거나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I 법인 책임자로 일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음.
당시 피고인은 채무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21 사기
피고인
A
검사
송민주(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김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친 구F와 함께 김천시 G에서 고추 빻는 공장인 'H'을 동업으로 운영 중인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고추를 사고, 고추를 빻을 때마다 kg당 2,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F가 I 법인을 새로 인수하게 되면 내가 그곳 책임자로 일할 예정인데, 그때 함께 일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잠시 포장 또는 배달 업무를 도와준 사실만 있을 뿐, 위 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및 위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실조차 없었고, F가 I 법인을 인수할 경우 피고인이 그곳 책임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