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18. 03:26경 구미시 원평동 선기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입히고,...

사건
2016고단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정소영(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선기교 사거리 교차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산업도로 방면에서 남통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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