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4.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

  • 피고인이 무면...

사건
2016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송민주(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상림리 쪽에서 군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군위 쪽에서 상림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