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양도 알선 행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알선) 혐의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과 C은 D 등에게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고, 계좌 1개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공모함.
  • 피고인들과 C은 E, F, D, G, H이 개설한 4개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생성기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합계 2,800,000원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접근매체 양도 알선 행위의 전...

사건
2016고단1618-1(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심재신(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D 등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면서 계좌 1개와 연결된 접근매체 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접근매체 매수처를 D 등에게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E, F, D, G, H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4 내지 37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5. 4. 29.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버스수화물 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합계 2,8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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