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6고단158 」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4. 14: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피고인과 부딪칠뻔한 차량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던 중 위 승용차 옆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주차 차단봉(길이 약 90cm. 두께 약 4cm)을 양손으로 들고 위 승용차의 앞유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15: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