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재물손괴, 절도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4.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5. 10. 9. 술 취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빈 맥주병을 던져 폭행함.
  • 피고인은 2016. 6. 30.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자재를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재물손괴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주차 차단봉으로 피...

사건
2016고단158, 244(병합), 1034(병합)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절도
피고인
A
검사
구세희, 송찬우, 윤신명(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58 」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4. 14: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피고인과 부딪칠뻔한 차량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던 중 위 승용차 옆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주차 차단봉(길이 약 90cm. 두께 약 4cm)을 양손으로 들고 위 승용차의 앞유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15: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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