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10. 05:15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첫 범행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E 스크린골프'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 금고 및 홀인원 상금함에 있던 현금과 홀인원 기계 1대를 절취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성립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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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오보미(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장갑 1켤레(증 제5호), 후레쉬 1개(증 제6호), 손전등 1개(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5: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스 크린골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0원, 홀인원 상금함에 있던 현금 1,500,000원, 현금 2,22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70,000원 상당의 홀인원기계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