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1291(분리)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2015. 5.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 2016. 7. 14. 03:25경 C과 공모하여 김천시 D 소재 QQ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에서 버지니아 담배 5갑과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2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특수절도하거나 미수에 그침.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C은 원룸 주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및 빈집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ol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김천시내 일대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녔다.
피고인과 C은 2016. 7. 14. 03:25경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