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80,000원 및그 중 179,52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39,36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0.부터 각 2016. 4.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0. 피고로부터 B6 Module Cover 합지장치[방열판을 접착제로 합지(슴*)하여 텔레비전 뒷면 덮개를 만드는 장치,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59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5. 12. 15.을 최종 납품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 계약금 179,520,000원, 2015. 11. 10. 중도금 239,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검수요원의 입회검사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