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발코니 확장공사 추가대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발코니 확장공사 추가대금 청구 및 정산합의에 따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구미시 C 공동주택 1, 2단지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2015.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를 대금 합계 2,224,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골조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계산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공사금액을 600,000원으로 하여 총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는데, 위 전체 연면적에는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발...

1

사건
2016가합1525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미래건설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484,768,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0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매경주택으로부터 구미시 C 공동주택 1단지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시스로부터 구미시 C 공동주택 2단지 신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았다(이하 위 각 신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로 신축될 공동주택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대금 합계 2,224,500,000원(= 1단지 공사대금 1,547,000,000원 + 2단지 공사대금 677,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골조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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