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484,768,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0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매경주택으로부터 구미시 C 공동주택 1단지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시스로부터 구미시 C 공동주택 2단지 신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았다(이하 위 각 신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로 신축될 공동주택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대금 합계 2,224,500,000원(= 1단지 공사대금 1,547,000,000원 + 2단지 공사대금 677,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골조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