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에 대한 양수금 채권(49,887,860원)을 보유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차전243호)이 2008. 5. 7. 확정됨.
  • E는 형수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친구인 망 F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망 F는 2013. 5.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B(배우자), 피고 C, D(자녀)이 있음.
  • E...

사건
2016가단34638 근저당권말소
원고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8. 2. 1.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1.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9. 10. 18. 접수 제247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9. 26. 접수 제288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차전243호), 2008. 4. 17. 'E는 원고에게 49,887,860원 및 그 중 25,821,212원에 대하여 2008. 4. 3.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08. 5. 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E은 형수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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