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9. 10. 18. 접수 제247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9. 26. 접수 제288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차전243호), 2008. 4. 17. 'E는 원고에게 49,887,860원 및 그 중 25,821,212원에 대하여 2008. 4. 3.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08. 5. 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E은 형수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