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야 사정명의인과 원고 단체의 동일성 여부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김천시 B 임야 716,433m2(이하 '이 사건 임야')는 임야조사령에 따라 1917. 10. 30. 'C' 명의로 사정(이하 '이 사건 사정')이 이루어짐.
  • 행정구역상 D을 관할하던 금릉군은 1968. 9.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8. 9. 20. 접수 제54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95. 1.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금릉군을 통합함.
  • 원고는 A를 구성...

사건
2016가단3449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마을회
피고
김천시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B 임야 716,433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8. 9. 20. 접수 제548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B 임야 716,43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임야조사령에 따라 1917. 10. 30. 'C' 명의로 사정(이하 '이 사건 사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나. 행정구역상 D을 관할하던 금릉군은 1968. 9.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8. 9. 20. 접수 제54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5. 1.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금릉군을 통합하였다. 라. 원고는 A를 구성하는 자연부락인 E마을과 F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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