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B 임야 716,433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8. 9. 20. 접수 제548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B 임야 716,43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임야조사령에 따라 1917. 10. 30. 'C' 명의로 사정(이하 '이 사건 사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나. 행정구역상 D을 관할하던 금릉군은 1968. 9.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8. 9. 20. 접수 제54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5. 1.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금릉군을 통합하였다.
라. 원고는 A를 구성하는 자연부락인 E마을과 F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