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김천시 D 대 350m2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3, 25, 11. 10,9,24,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m 지상 같은 도면 표시 3. 25, 22, 24,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계단, 화장실 및 본체일부 4m2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5의 점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1그루를 수거하고, 위 선내 (나)부분 10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10, 11, 4, 5. 14, 13, 12,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40m2를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김천시 D 대 350m2와 E 대 179m2의 경계를 기준으로 D 대 350m2와 인접한 E 대 179m2 위에 우수방지시설을 설치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6. 5. 김천시 D 대 350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1) 망 F(피고 B의 아버지)은 1978. 4. 1.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김천시 E 대 179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세멘 기와지붕 단층 주택 51.75m2와 세멘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창고 및 변소 3.78m2를 신축하였다.
2) 망 F은 1999. 3.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및 위 주택에 관하여 1999.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