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32953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에게 김천시 D 대 350m2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3, 25, 11. 10,9,24,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m 지상 같은 도면 표시 3. 25, 22, 24,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계단, 화장실 및 본체일부 4m2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5의 점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1그루를 수거하고, 위 선내 (나)부분 10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10, 11, 4, 5. 14, 13, 12,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40m2를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김천시 D 대 350m2와 E 대 179m2의 경계를 기준으로 D 대 350m2와 인접한 E 대 179m2 위에 우수방지시설을 설치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6. 5. 김천시 D 대 350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1) 망 F(피고 B의 아버지)은 1978. 4. 1.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김천시 E 대 179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세멘 기와지붕 단층 주택 51.75m2와 세멘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창고 및 변소 3.78m2를 신축하였다. 2) 망 F은 1999. 3.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및 위 주택에 관하여 1999.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