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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31974(본소) 대여금
2016가단32991(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8,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부터 주식회사 이마트 C점에서 보안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3년경부터 위 C점 내에 입점한 애경산업 주식회사의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말경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 대한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는 의사를 나타내었다. 라. 원고는 2015. 7. 23.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2015. 7. 23. 원고는 E을 피고 앞으로 인계한다. 모든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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