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소외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집합건물] 경상북도 구미시 C건물 제1동 제20층 제2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30,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57,191,2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7,191,2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금만 합계 19억원에 달하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갑1).
소외 회사는 2013.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500만원에 매도하고 2013.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다툼 없음).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3. 19.자로 채권최고액 2,080만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매매다음날인 2013. 8. 6. 해지 말소되었는데 당시 그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13,808,800원이다(갑11).
한편 이 사건 매매일인 2013. 8. 5. 채권최고액 1,200만원, 채무자 피고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