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1. 24.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