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7. 22. 선고 2015재고단1 판결 간통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된 간통죄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간통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경 배우자가 있는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4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11. 24.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된 형벌 조항의 소급 효력

  •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됨.
  • ...

사건
2015재고단1 간통
피고인
B
검사
이승현(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1. 24.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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