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6.09:50경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4세)이 과자와 음료수를 구입하며 제품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제품을 설명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후 피해자가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던 중 음료수를 테이블에 쏟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걸레로 테이블을 닦자 걸레질을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