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공개정보 3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정보 고지를 명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0.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5. 6. 6.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14세 피해자 F에게 제품 설명을 하며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테이블을 닦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볼을 쓰다듬음.
  • 이후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끌어안아 하체를 ...

사건
2015고합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5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구세희(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6.09:50경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4세)이 과자와 음료수를 구입하며 제품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제품을 설명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후 피해자가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던 중 음료수를 테이블에 쏟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걸레로 테이블을 닦자 걸레질을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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