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4:05경 구미시 C타운 102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D(남, 9세)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겹을 주어 그의 성기를 보여주게 하는 등으로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포경수술 했냐? 성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에 이르러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계단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포경수술 했냐? 껍질 나왔냐? 나도 한번보여 줄 테니 너도 한 번 보여달라"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