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 심신미약 주장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명함.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8. 14:05경 구미시 C타운에서 9세 남성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엘리베이터에서 "포경수술 했냐?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함.
  • 피해자가 거부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5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5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박수정(기소), 심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4:05경 구미시 C타운 102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D(남, 9세)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겹을 주어 그의 성기를 보여주게 하는 등으로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포경수술 했냐? 성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에 이르러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계단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포경수술 했냐? 껍질 나왔냐? 나도 한번보여 줄 테니 너도 한 번 보여달라"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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